일본 술 한국 반입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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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다녀오고 돌아올 때 양주 2병과 따로 선물로 줄 손바닥 크기의 술을 6-7병(가격 병당 3000원대) 사 오고 싶은데 작은 술병들도 구매하면 면세 기준에 오버되는 건가요?? 돈키호테에서 구매했을 때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면 출국 전 따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 등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본 술 한국 반입 면세

일본 술 한국 반입 면세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한국에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술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병당 1리터짜리.
  2. 병당 400 달러 이하.
  3. 일인당 2병.

그러면, 그보다 넘는 부분에 대해서 위스키를 기준으로 하면 약 167%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보통은 관세를 따져서 "만원" 이 넘지 않으면 그냥 보내드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술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미니어처 - 샷 크기"의 술은 6-7개 정도는 그냥 반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 입국하면서 세관에서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출국 전 따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 등은 따로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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