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미국 LA 여행을 가게 됐는데요. 미국지인에게 한국에서 선물을 사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말하길 100달러 한도가 있다고 한국에서 사서 위탁수하물에 넣어서 보낼 선물도 100달러 면세한도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면세한도는 면세구역에서 산 면세품들의 가격한도가 아닌가요? 100달러 면세한도라는 게 한국에서 한국돈 내고 산 선물도 포함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시계나 장식품 등).
미국여행 면세한도
"미국 입국 시 100 달러 면세 한도"라는 말이 왜 생겼냐면...
미국 입국 시 100 달러 면세 한도는 일반 여행객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미국에 여행을 오면서 미국에 있는 친지, 친구, 가족들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갖고 오는 경우, 즉 미국에 있는 가족/지인들에게 선물로 주고 가는 경우에 100 달러를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에 비즈니스 출장을 오는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회사에 샘플로 주고 가는 물건의 합계 금액 혹은 그 회사에 선물로 주고 가는 물건의 합계 금액이 100 달러를 넘으면 미국 입국 시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100달러 제한의 의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한국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들고 미국에 왔다가 그냥 갖고 나가는지, 아니면 샘플로 미국 회사에 주고 가는지, 가족들에게 선물을 하는지 미국 세관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말하지 않는다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미국에 놓고 가는 물건의 합이 100 달러를 넘으면 어디에다 넣어서 갖고 오든 간에 미국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세품이든, 아니면 다른 곳에서 구입을 했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에 선물이나 샘플로 놓고 가는 물건 가격의 합이 100 달러를 넘으면 미국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그걸 미국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알 방법이 없으니까...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