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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06년생 11월 생인데요. 제가 2006년생 11월생이면 23년 12월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 안에 민증 신청을 하면 민증이 아직 안 나와도 벌금 안 내는 건가요?

2006년생 민증 발급 기간
늘은 2006년생, 특히 11월생이신 분들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어떤 기간을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과태료에 대한 걱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기간은 '신청' 기간을 의미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기한이라는 것은 실제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한의 마지막 날까지 최소한 발급 신청만 마쳐도 벌금 걱정은 없습니다.
발급 신청 기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발급 신청 기한은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년 동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 11월에 태어난 분들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신청을 마쳐야 하나요?
이 기한 내에서 언제든지 신청을 마치면 됩니다. 즉, 2024년 11월 30일까지 최소한 발급 신청을 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2024년 12월부터 신청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벌금을 내야 하니까 주의해 주세요.
참고: 주말을 고려하면, 2024년 11월 29일(금)까지로 신청 기한을 앞당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고기한 요약
- 신고기한 :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
- 2023년 기준 2006년 생일 지난 경우 만 17세에 해당
- 2006년 11월 생일인 경우 : 2023년 12월 1일 ~ 2024년 11월 말일까지
이렇게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기와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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