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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 가입 때문에 확정일자부여현황 이랑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는 집의 관할 주민센터로 가야 하나요? 다른 그냥 근처 주민센터는 안 되나요?

확정일자부여현황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주민센터 발급
오늘은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전국 어느 읍, 면,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구별로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하려는 곳에 미리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구비서류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입세대열람신청서: 모든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입니다.
2. 대상자별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상자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 소유자 및 그 세대원: 부동산등기부등본
- 임차인 및 그 세대원: 임대차계약서
- 매매, 임대 계약자 및 그 세대원: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 경매참가자: 경매일시와 해당 물건소재지 기재된 (신문) 공고문
- 신용정보업자: 신용조사 의뢰서
-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 의뢰서
- 금융회사: 근저당설정계약서, 대출약정서 등
- 법원의 집행관: 법원장이 발행한 현황조사명령서
방문자별 구비서류
방문자의 종류에 따라서도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1. 본인: 본인 방문 시에는 신분증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2. 대리인: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임대계약자만 대리인에게 위임 가능합니다. 다음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3. 법인
- 방문자 신분증
- 방문자의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
- 수임기관 대표자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중 1
비용
1. 열람: 건당 300원
2. 교부: 건당 400원 / 이해관계인 500원
마무리
이상으로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비용 등을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하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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