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다낭 항공으로 귀국할 예정인데요. 인천공항수령 온라인면세로 75ml 향수를 하나 구매했는데 개봉 안 하고 그대로 한국 올 때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낭공항에서 인천으로 올 때 면세로 50ml 향수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세관신고를 해야 하나요? 향수 면세 돼서 상관없나요?

인천-다낭 항공 귀국 시 향수 면세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인천공항에서 귀국할 때 향수를 면세로 구매하고 세관 신고가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인천공항 수령 온라인 면세와 다낭공항 면세 구매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세관 신고 필요 여부
먼저, 두 개의 향수를 들고 들어올 때 세관 신고가 필요한지 알아볼게요.
향수 면세 기준
성인 1인당 100ml 이하의 향수는 면세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 개의 향수를 들고 들어오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인천공항 수령 75ml 향수
- 다낭공항에서 구매한 50ml 향수
두 개의 향수를 합하면 125ml가 됩니다. 이는 성인 1인당 면세 한도인 100ml를 초과하게 됩니다. 둘 중 하나는 세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관 신고 방법
이 경우, 두 개 중 하나의 향수는 세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동행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 분에게 50ml 향수를 맡기시면 각자 100ml 이하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 나: 인천공항 수령 75ml 향수 > 면세 가능
- 지인: 다낭공항 면세 50ml 향수 > 면세 가능
- 나 혼자: 합산 125ml > 세관 신고 필요
동행자가 있다면, 향수를 나눠서 소지하세요. 그러면 각각 100ml 이하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이 인천-다낭 항공 귀국 시 향수 면세 관련해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